화물차 지입기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6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지난 8일 13:30 연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조치원읍 ○○군청 행정보조 김 모씨 (남, 36세)로 조치원읍 임 모씨 (남, 44세) 등 3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의자는 ○○군청 행정보조직원으로,  ‘09. 6. 12. 피해자 임모씨에게 ‘화물트럭 지입차 기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는 등 4회에 걸쳐 금 700만원을 편취하고, ‘09. 9. 15. ○○군청에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860만원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첩보 입수, 피해자 임 모씨 등 3명 상대로 수사 후  피의자 소환, 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받아 혐의 입증하고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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