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악지구 위법한 행정처분 인정
충남도 “납득불가, 항소하겠다”밝혀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법원의 최종 판결 시까지 전면 중지됐다.
대전고등법원(재판장 장석조)은 지난 23일 판결을 통해 손 모씨 등 10명이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당진 송악지구에 대한 판결을 통해 ‘송악면 기지시리 64-1 외 272필지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충남도가 승인한 당진 송악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다.


이는 사업시행사에 대한 특혜논란을 벌였던 당진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법원이 토지주들의 개발계획수립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충남도와 당진군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주에게 특혜를 줬다는 토지주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계법령상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 중 근린공원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데도 근린공원을 개발구역 내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린공원을 그 용도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는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지정이 가능하다"며 “문제의 근린공원은 개발가능지역에 편입돼 있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토지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돼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다 원고 측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충남도와 당진군이 탈법적으로 근린공원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시켜 주는 방법으로 사업주의 녹지면적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특혜를 주었다는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인 (주)MIM건설이 근린공원 및 국공유지를 제외할 경우 사업지정요건인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데도 탈법적으로 요건을 충족시켜줬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당진군 2025 도시기본계획에 근린공원이 도시개발이 가능한 구역(시가화예정용지)로 명시돼 있고 전체 사업대상 면적 중 근린공원과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7만 여㎡에 불과해 개발 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중 대법원에 상고해 온당한 판결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11월 30일 화성군에서 알박기를 막기 위하여 토지의 80%를 시행사가 확보하면 나머지 부분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잘못됐다는 판결과 관계법령이 위헌소송 7건에 휘말려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건설사와 관청이 개발에 있어 여러 편법 불법적으로 주민들을 배척해왔던 것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충남도는 (주)MIM건설에 대한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일원 28만 4394㎡),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송악지구는 MIM건설이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을 비롯한 공사비 등 총 21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행하며 오는 2012년까지 인구 7800여 명 수용 규모의 녹색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신문 차진영 기자 wldotkfkd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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