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청원군수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가 충남 이종건 홍성군수와 함께 1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지역민 123명에게 1156만원 상당의 일명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지만, 주민들은 개인비리가 아닌 '청주.청원 통합 반대 홍보'라는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아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군수는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 반대'와 '독자 시 승격 추진', '부용.강내면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반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었다. 

대전시티저널 임창용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