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0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준공

 

런던협약 ‘96 의정서에 의한 ’폐기물 해양배출금지‘ 발 빠른 대처



하수슬러지를 탄화물로 재생해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시설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준공했다.

2007년 12월에 착공해 이번에 준공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사업비 58억원이 투입해 연면적 1,066㎡, 탄화설비(직접가열킬론식건조기+회전로상식탄화) 처리형식으로 1일 하수슬러지 20톤을 탄화물로 재생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시는 11만 보령시민들이 배출해 8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루 15~17톤의 하수슬러지를 2톤정도의 탄화물로 재생해 에너지자원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하는 처리시설을 이용했으나,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김해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탄화물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시설됐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숙성시켜 여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활용해 슬러지를 태워 알갱이 형태의 탄화물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 탄화물을 (주)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에서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수요.공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상목 맑은물사업소장은 “본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하수슬러지를 대체에너지로 재활용해 예산절감 효과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972년에 특정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고자 런던협약이 체결되었으며, ‘96년 강화된 런던협약 의정서에 따라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서해안신문 황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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