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 1일부터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내버스 시험운행



시는 내달 1일부터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실시 한다고 27일 밝혔다.

‘공회전제한장치’는 자동차 운행 중 신호대기 등으로 주․정차시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출발 시 시동이 다시 켜지는 장치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방지하는 장치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자동차가 일정시간 정차 시 공회전에 의해 발생되는 연료소비량과 배출가스를 줄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오염도 예방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운행거리가 길고 주․정차 횟수가 많은 시내버스에 우선 30대를 부착 운행하고, 시범운행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도에는 버스는 물론 택시, 택배차량에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체 시내버스 965대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 운행할 경우 연료비가 5%만 절감되더라도 2008년 기준 연간 17억원(대당 270만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 공회전제한장치 부착 사업은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절감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며 “ 환경부에 국비확보 등을 통해 보급 확대는 물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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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음식물쓰레기 냄새 걱정 뚝


대전시,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차량 특별점검

시는 이달말부터 6월중순까지 하절기 고온다습한 기후와 배출량 증가 등으로 악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수집운반 차량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대상은 시 관할 지역내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수집운반차량 전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처리시설까지 포함하여 정밀점검할 계획이다.
- 공공처리시설 4개소, 민간처리시설 2개소, 차량 53대(공공 32, 민간 21)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시, 구, 금강유역환경청 등 7개반 16명의 특별점검반이 편성되어 점검활동을 펼치게 되며,
중점 점검내용은 허가 용량을 초과한 폐기물 수탁 및 적정처리 여부,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수집운반차량의 수시 세척 및 소독실시 여부 등 하절기 악취 유발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여부, 불합격 시설의 가동 여부, 주요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여부 등 행정적인 사항도 병행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금번 특별점검의 목적은 하절기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으로 시민에 대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제공에 있는 만큼, 폐기물처리업체 등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차량 관리주체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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