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달간 꽃게 포획 채취 금지




보령시는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꽃게 포획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포획금지기간 동안 꽃게 가격의 상승으로 불법포획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확대하고 어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김중환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종묘방류사업 및 포획금지기간 운영 등으로 넙치, 꽃게 등의 어종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포획금지 체장의 준수 등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지역 꽃게 포획금지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으나 지난해부터 서해안지역별 구별 없이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일원화되었으며, 포획금지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통해 보령지역의 꽃게 어획량은 2008년 266톤에서 지난해 425톤으로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