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자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대전충남회장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입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시설이 있는 태안, 당진을 비롯한 우리지역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로 2014년 1월부터 화력 발전량 1㎾/h당 0.15원이 과세된다. 이로써 전국 화력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에 167억 원 등 전국에서 연간 400여억 원의 새로운 세원이 생겨날 전망이다.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 2007년부터 전국 화력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과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과세입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충남도는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을 관철시키고자 화력발전소 소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과세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하였으며, 우리 道 출신 및 화력발전소 소재 국회의원에게 과세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회, 특임장관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80여회 이상 방문하여 과세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요청하는 등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까지 과세입법이 늦어진 이유는 과세입법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하는 한전 및 발전회사의 반대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을 우려한 지식경제부의 반대입장이 주 원인이었지만, 충남도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과세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시설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당초 요구한 1㎾/h당 0.5원 보다 다소 낮은 세율로 정부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3년간 과세유예기간을 두고 세율도 0.15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세수증대효과가 충남도 전체적으로 167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그동안 기울인 노력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화력발전 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커가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엔 태안발전본부 9·10호기, 당진 9·10호기, 신보령 1·2호기, 동부그린 1·2호기의 증설이 반영돼 전국의 화력발전 증설용량 1만2090㎽ 중 충청권에 7000㎽가 배정됐다. 태안만 하더라도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논란이 됐던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증설이 확정되어서 환경오염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태안화력 9, 10호기는 2조8000억 원으로 기존 500㎽급의 두 배인 1000㎽급 초임계압 실증플랜트로 지어진다.

태안화력 증설에 태안지역 일부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배기가스와 온배수 등 환경오염문제와 송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충청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통과 된 법안만 가지고는 화력발전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보상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앞으로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