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자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대전충남회장


일본대지진으로 방사능위험이 현실화 되자 환경에 의한 건강위협이 사회이슈로 떠올랐다. 일본의 방사능이 우리나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학자들과 관계자들의 거듭된 말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사재기하고 괴소문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돌이켜보면 우리고장에서는 이미 환경에 의한 위협이 큰 화제가 되었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석면피해가 바로 그것이다. 그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아직도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아왔을 피해자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폐석면광산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우려가 제기되어 폐광산 1㎞ 이내 주민 4천57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 413명의 질환자를 발견한 바 있다. 충남도는 문제가 불거진 직후 ‘석면피해구제법’ 초안을 마련해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국가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 지난해 2월 국회 통과와 올 1월 시행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석면 때문에 고통 받아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 늦은 보상이 생활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석면피해 구제 제도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보상제도이다. 구제급여를 조기 지급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한 176명 중 68명이 피해자로 인정돼 구제급여를 지급받는다. 이번 석면피해 인정자 중에는 당사자가 63명, 유족이 5명으로, 지역별로는 홍성 29명, 보령 27명, 청양 7명, 예산 3명, 공주 1명, 아산 1명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미 확보한 국비(기금) 33억 원으로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암, 석면폐증으로 판정받은 환자 및 사망자의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석면폐증에 의한 질환자에게는 연간 200만원~400만원의 요양급여와 월 21만원~9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2년간, 폐암 및 악성중피종 질환자에게는 5년간 지급하게 된다. 또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서는 장의비 200만원과 500~3천만원의 특별유족조위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석면피해 인정자는 경기 15명, 서울 9명, 대전․부산 각 6명, 충북 5명, 대구 3명 등으로, 도내 피해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전국 폐석면광산 26곳 중 16곳이 도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뒤늦게나마 석면피해구제법이 통과되어 그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때문에 또다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나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자들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당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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