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곤 서산시장이 대법원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죄 확정으로 공직을 상실했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59)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된 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혹은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는 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회계책임자 유씨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이날로 서산시장직을 잃게 되어 서산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시장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참담한 심경을 드러내며 술렁이는 민심이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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