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국회의원




성완종 국회의원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5명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9일 성완종 국회의원 외 4인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산시청에 의하면 성완종 의원(자유선진당, 서산·태안) 외 기소된 인물은 김00(남, 53세)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 김00(남, 51세) 선거사무소 선거대책본부장(자원봉사자 신분), 신00(여, 39세)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무료공연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성완종 의원, 김00, 김00씨가 공모하여 2011. 11. 3. 서산·태안지역 주민 등 약 2,000여명에게 ‘가을음악회’라는 무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관람료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 기부행위 관련 성완종 의원, 김00씨가 공모하여 2011. 12. 12.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회장 김00씨에게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김00씨는 기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유류비 대납(법정 외 실비 제공) 관련 신00씨, 김00씨가 공모하여, 2012. 4. 11.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 혹은 선거운동 용도로 주유한 개인차량 유류비 약 340만원을 대납하여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올해 5월 유류비 대납 부분 수사에 착수해 성완종 후보 선거사무원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위반 관련 경찰 송치사건에서 혐의점을 발견하고 7월 기부행위 부분 수사에 착수해 서산장학재단 지회 임원에 대한 주민 상대 금품 제공 관련 선관위 고발사건에서 혐의점을 발견했으며 성완종 의원 외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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