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대전충남협의회장


중국어선들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어업을 자행해서 우리고장 어민들 생계가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27일 태안 격렬비열도 남동방 16마일(영해 내측 12마일)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중국어선 N호는 지난 26일경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하여 격렬비열도 남동방 16마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어구 1틀을 투망하여 불법 어로행위를 하던 중 경비함정에 발견되자 검문검색을 방해하기 위해 현측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선미에 어망․로프 등을 투하하며 도주하다가 27일 저녁 6시10분께 경비함정에 붙잡혔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4일에도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Z호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나포, 담보금 1억5천만원을 징수당했다.

갈수록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해경은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하지만 더욱 늘어나는 불법 중국어선을 상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어선들이 과감하게 불법으로 조업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담보금만 내면 풀어주기 때문에 실제 불법조업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크게 느껴지고 그들은 재수 없게 걸리면 세금 좀 떼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16일 광주지법 2층 법정에서 재판부는 불법 조업이 한국어장을 황폐화하고 한국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담보금 4000만원 부과를 선고했다. 중국 측 피고인들은 3월23일 전남 신안군 홍도 서남쪽 2km 해상에서 중국어선(35t급)이 잡은 생선 0.24t을 중국 운반선(72t)에 옮겨 실은 혐의로 목포해경에 나포됐었다.

그전에 비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이 엄정해지기는 했지만 당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엄정하게 형량을 높여야 어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한 법원의 엄정이야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다.

불법조업 담보금이 최고 1억5000만 원, 폭력저항을 할 경우 최고 벌금이 2억 원으로 올랐지만 중국어선들은 조업일지를 허위로 적는 등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 EEZ에서 조업을 허가받은 어선들 중 일부가 중국 EEZ에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꾸며 한국 바다에서 더 많은 어획을 하는 것인데 조업일지 부실 기재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담보금은 2000만 원이다.

우리 어민들은 중국어선들 때문에 큰 적자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실의에 빠진 어민들을 보호하고 다시 희망을 주기위해서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법당국은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감히 중국어선들이 우리 수산업의 씨를 말리는 사태가 벌어지지 말도록 방패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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