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농사일을 하면서 생기는 각종 질환과 사고를 뜻하는 농작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농번기가 돌아왔다.

주로 농업인들은 근골격계질환, 농기계 사고, 농약중독을 비롯해 축산농가는 호흡기질환, 화훼농가는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인들이 당한 손상 가운데 50% 정도는 직업손상이라고 한다. 국가안전관리전략 직업안전연구 조사결과, 국민 총 손상 가운데 22.5%가 직업손상인데 농업인의 경우 50%가 직업손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건강실태조사에서 농림어업 종사자는 손상보고율(사고 혹은 질병으로 1일 이상 결근한 경우)이 4.51%로 전체 직업군에서 가장 높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직업분류에 따른 손상률도 농림어업 종사자는 7.4명으로 전체 평균 7.5명과 비슷했다.

사망원인 통계자료 분석 결과는 국가별로 기준연도가 약간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연간 농업인 사망재해율은 125.7명에 달했다. 미국 25.1명, 인도 22명, 캐나다 13.7명, 이탈리아 11명, 호주 10.9명, 영국 8명, 프랑스 5.8명과 큰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안전에 사회적인 인식은 너무 부족하다. 농업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인이 겪는 농작업재해에 대한 지원과 관련 연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농업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제도 구상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농업인도 일반 근로자처럼 산재보험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된다. 현재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충남도농업기술원도 고령자와 여성농업인의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농부증은 농업인에게 고온·일광 자외선 질환,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농업인 직업성 질환으로 발병률은 53%다. 우리 농촌의 농작업 환경은 매우 열악해 농작업 재해율이 전체 산업평균의 2배인 1.38%에 달한다.

이처럼 만성적인 농민 건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인의 재해 예방과 발생 후 신속·전문적 치료 및 재활, 적절한 보상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규정된 농작업재해 예방·치료 및 지원 관련 시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농업노동재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상하는 제도를 빨리 마련해서 일정 기간까지는 국고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이런 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약중독 및 기타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줘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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