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산광장고시학원 원장 임재관

[질문]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개시 결정 후 乙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상속인들은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됩니다.판례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판결, 1998. 12. 23.자 98마2509 결정).

또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여 경매기일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그 경매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6.자 95마372 결정).

그리고 경매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였는데 송달보고서에 당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신청채권자에게 상대방의 사망사실여부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을 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상대방의 상속인의 비협조 내지 무관심으로 사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사망에 대한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강제경매라면 신청채권자가 보정할 때까지 절차를 정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라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乙의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을 해둠이 좋을 것이나,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경매절차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전문학원 서산광장고시학원 원장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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