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재관 편집자문위원(공인중개사전문학원 서산광장고시학원 원장)
[질문]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3,000만원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乙의 丙에 대한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丁이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乙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채권가압류를 하였다가 변제를 받은 후 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이 송달되기 하루 전 가압류신청취하를 하였으나 그 취하통지서가 丙에게 송달되기는 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이 송달된 다음날이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의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의 전부명령이 丙에게 송달될 당시 丁의 채권가압류신청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甲의 전부명령이 유효할 것이지만 甲의 전부명령이 丙에게 송달될 당시 丁의 채권가압류신청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甲의 전부명령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 시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고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丁의 채권가압류집행의 효력은 甲의 전부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다음날 소멸될 것이므로 甲의 전부명령은 무효로 되고 채권압류의 효력만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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