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고라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증가해서 농민들이 농사조차 짓기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태안군의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고라니, 까치, 비둘기, 청솔모, 어치, 흰뺨오리, 직박구리 등 7종에 한해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군 전 지역에 대해 6개반 15명의 피해방지단을 편성해 지난 9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피해방지단은 군내 소속 수렵 3단체 한국야생생물 관리협회, 충남수렵환경보호협회, 한국수렵관리협회 소속 엽사들로 구성돼 피해 접수 시 즉시 출동해 유해조수를 포획하게 된다. 만약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상황이 군 환경산림과로 통보되며 피해지역에 방지단이 출동해 구제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농가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 농작물 피해를 참지 못한 농가에서 야생동물 습격을 대비해서 전기충격식 목책기나 철선 울타리 등 예방시설을 설치할 때 자부담 비율이 현행 40%에 이르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농사에 전력을 쏟아도 먹고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빚까지 내서 농민들 스스로 예방시설을 갖추라는 말인데 이는 문제가 크다.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아져 농가에 피해를 안겨주는 것이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8∼11월 수확기에만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의 활동기간도 대폭 늘려 주어야 한다. 요즘 야생동물 피해는 수확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파종기와 생육기를 가리지 않고 뿌리까지 파먹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 농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위해서는 당국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조차 포획이 까다로워 기피하는 종류가 있다. 고라니와 청설모, 까치 등이 주로 포획 기피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되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는 이런 야생동물들의 개체가 너무 많아져 공포에 가깝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까다로운 유해 동물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위해서는 포획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대한 대폭적인 국비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수렵면허 소지 개인 등이 포획 기피 유해 야생동물 포획 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현행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하는 한편 각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이나 개정,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내에서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채소류와 벼, 사과 등 작물 피해액은 1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야생동물별로는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고, 멧돼지, 까치, 오리류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농민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국가적인 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음을 파악해서 당국자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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