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충남도내 자치단체별로 민선5기 이후의 행정심판 처리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들의 불만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조길행 의원(공주2)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2010년 210건, 2011년 349건, 2012년 419건, 2013년 9월까지 351건 등 총 1,3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 기간 도 본청 행정행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행정심판 건수도 2010년 2건, 2011년 3건, 2012년 15건, 2013년 9월까지 9건 등 29건으로 나타났다.

도가 처분한 행정심판 1,329건 중 인용이 485건(36.5%)으로 가장 많고, 기각 394건(29.7%), 각하 74건(5.6%) 순이었다. 업무분야별로는 보건복지분야가 614건(46.2%)으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분야 337건(25.3%), 산업자원분야 71건(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에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점차 늘어가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도 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행정심판 결과 인용율이 36.5%로 높은 원인은 공무원이 법리적용 착오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지적도 받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시장·군수의 행정행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업무능력이나 판단력의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시 군에서 근무하는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생계형 행정심판의 경우 서민들의 어려운 삶이 걸려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우선처리원칙’을 수립해 처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해 민원인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한다.

행정심판 처리과정을 청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시급하다.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족 때문에 청구건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시스템으로는 서비스행정을 추구하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민원인이 행정을 신뢰할 수 없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보면 행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이 되어야 될 수 있도록 그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 행정 불만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선 민원을 담당하는 당국자들은 행정심판의 청구유형 분석 및 인용과 기각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청구건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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