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대전충남협의회장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직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아산 48.5%, 천안 46.6%로 높게 나타났지만 서산 27.8%, 부여11.3%, 서천12.2%, 청양13% 순으로 너무 낮게 나타났다.

충남 대부분 시·군·자치구가 형편이 쪼들리다보니 올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곳도 속출했다.

안행부의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충남은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1개 시·군이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갚아야 할 빚은 쌓이는데 돈 나올 곳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경비를 줄이고 재산을 팔아도 빚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최악의 재정난을 타개할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보전방안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정부가 무상보육 등 국가복지사업으로 인기몰이에 나서는 중이지만 그 책임을 자치단체에 미뤄 재정난을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안은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비율을 시·도 50%를 60%로 인상하고,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6% 올려 보전하는 내용이지만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비교하면 오히려 재정난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일선 담당자에 의하면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피해는 충남도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되며 세수를 감안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지방정부는 재정난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소연 한다.

정부안대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10%p 인상에 그친다면 내년 하반기 이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선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내년도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3% 인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은 예비비가 유동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정부 발표자료 어디에도 예비비로 나머지 3%를 전부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다. 설령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이 6%가 안 되더라도 나머지 3%를 다 받아야 하지만, 정부에서 예비비를 이유로 3%를 다 안 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복지지출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수가 줄어들면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어 인건비 등 의무적 법정경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치단체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더욱 큰 부담을 강제로 안기는 정부의 방침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자체예산으로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충남지역 자치단체들과 정치권이 선두에 나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과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폭을 확대할 수 있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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