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한 대학연구기관이 지난해 9개월간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285명을 대상으로 건강피해를 조사한 결과 발전소 밀집지역인 당진시와 태안군은 조사대상 30% 이상이 고위험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공포불안을 호소하는 주민은 전 지역에서 42.3~50.4%에 달했고 소변 내 주요 금속류 조사인 요중비소는 조사지역 모두에서 기준이상이 나타났으며 참고기준인 400㎍/L을 초과한 주민도 93명에 달했다.

서해바다에서 먹고사는 어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준다. 화력발전소 냉각수로 쓰인 후 바다로 방류되는 발전온배수는 주변 어장을 황폐화시키거나 해조류와 갯벌어업 등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화력발전소 주변의 지원세율이 수력과 원자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완주 국회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표준세율이 발전량 1㎾h당 수력(10㎥)은 2원, 원자력 0.5원인데 비해 화력은 0.15원으로 최고 13.3배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도입 시기도 수력(1992년)은 22년째, 원자력(2006년)은 8년째 운영되지만, 화력은 2014년부터 적용돼 지방세수 확충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세원의 국지성을 인정해 수력은 자치단체가 탄력세율(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지만 화력발전은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화력은 원자력과 달리 지원금이 지방교부세 산정요소에 포함돼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정부는 화력발전소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전액 국비로 화력발전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화력발전은 수력과 원자력보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력발전에 따른 온실가스(CO₂)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은 2012년 기준 1㎾당 792g과 28달러로 전국에서 2억5975만t에 8조원이 발생한 가운데 화력발전소의 34.7%를 보유한 충남은 연간 8750만t, 2조7162억원에 달하며 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은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총 2조원으로 충남은 무려 7712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화력발전이 몰려 있는 서산 당진 보령 서천 등지의 주민들이 원자력발전 주변 주민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는 불만이 높았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 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해 0.5원에서 0.75원으로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1년 동안 거둘 수 있는 화력발전세는 492억 원(2014년 추계)에서 2,459억 원으로 5배 가량 늘고, 이 세입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어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자연유산과 스트레스, 우울‧공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내 중금속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난 주민들의 건강 지원에 빨리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