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안희정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은 2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이 개별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을 맺은 사례는 있지만, 학교 내 시설확충부터 교육협력 사업 국비 확보 공동 노력,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 학교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까지, '행복 충남' 건설을 위한 포괄적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충남을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이 시설이 지역주민에게 널리 활용돼 '마을 속의 학교' , '학교 속의 마을' 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아이들 안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양 기관이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쓰이는 학교안전기금이 고갈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2010년 1억8300만원, 2012년 2600만원, 2012년 6500만원 등 소폭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1억2300만원의 큰 적자가 났다.

충남의 경우 올해 이월금이 32억9000여 만 원밖에 되지 않아 학교안전기금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1~2년 안에 학교안전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안전기금의 수입은 현재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나 지자체 보조금 등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들의 비중을 크게 높일 수도 없어 기금고갈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가지만 공제회 차원에서의 수익사업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치료비 부담을 놓고 가해학생 부모와 쓸데없는 소모전을 벌이지 않는다. ‘학교안전보상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안전보상금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안전사고와 피해를 정부가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다. 학생이 등·하굣길에서 안전사고를 당해도 학교안전보상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안전보상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교육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07년 1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그 해 9월 각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면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 때문에 학교안전기금은 실제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고갈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당국자들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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