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칼럼] 김명성 자문위원 -중개법인 한국원스톱 대표


법원에선 부동산경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중기, 선박도 경매를 진행한다.

경매 절차는 부동산과 같으나 경매 낙찰을 받으려면 먼저 압류 한 곳이 경매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낸 후 물건을 찾을 수 없다면 얼마나 낭패이겠는가?

번호판은 통상 관할 집행관 실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채무자 내지 이해관계자가 비상키를 이용하여 압류장소와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낙찰인은 관할경찰서에 차량 도난신고를 하고 국가를 상대로 낙찰금 반환 소송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낙찰 전 물건의 보관 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를 낙찰 받으려면 년 식 및 사용 킬로수를 서류로 확인하고 압류현장에서 외관 상태를 살필 수 있는데 자동차 키는 통상 집달 관 실이나 보관 장소 관리인 이 보관하고 있다.


잔금 납입 후 등기를 하려면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건에 대해 말소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 촉탁 서에 압류 말소 건을 2부 기재하여 법원에 등기 촉탁한다. 낙찰인 주소지 자동차 등록소로 4~5일후 방문하여 자동차 채권을 매입,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데 기존번호를 사용 할 것인지 또는 새 번호를 부여 받을 지는 본인이 판단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국 법원에는 많은 차량이 경매 되고 있으며 특히, 대전 법원의 경우 오전에 유찰이 되면 오후에 30% 가 저감된 상태로 2차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경매 입찰시 경매대상 차량에 연료가 남아 있는지와 보관키의 유무를 미리 알아보고 낙찰을 받으면 낙찰 후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연료 주입이나 차량키를 복사하는 등의 별도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자동차도 신형차종은 고가로 낙찰 이 되나 유행이 다소 지난 차량 중에 관리가 잘된 자동차를 구입하면 실속 있는 경매라 할 수 있겠다. 중고시장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차량의 겉모습만 보고 차를 잘못 구입해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에게 감정서로 확인이 가능한 법원 자동차경매를 권하고 싶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