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칼럼] 김명성/중개법인 한국원스톱 대표


현행 부동산 물건 중 매각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동산이 있다.
 
그 물건들 중에는 농지로써 형질 변경된 토지로 농지 취득 증명을 발급 받아 해당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농지 취득 증명 발급 기관은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전에는 농지 취득 증명을 발급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반려서를 발급한다.

작년까지는 농지 복구 계획서로 농지 취득 증명을 발급하였으나 대법원 2014.4.3. 자 2014마 62결정에 의해 형질 변경이 된 농지는 취득 할 수 없는 토지가 되었다. 이는 법원 편의주의에 따른 결과로 매각 될 수 없는 물건을 공고하여 매수자의 물건조사와 임장 등에 따른 정신적 ,시간적 비용을 허비하게 한다.

게다가 농지의 원상회복은 소유주만이 가능한데 소유주( 채무 자 내지는 담보 제공자)가 경매 진행 중인 농지를 원상회복할 이유도 없고 또한 채무자는 입찰 자격도 없어 원시적 불능인 경매를 진행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또한 이런 이유로 채무자로서 토지를 경매 당하지 않게 형질 변경하고 채무 면탈의 기회로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매매 증명(취득 농지에서 8km 이내 거주)을 받아야 농지 증명을 받을 수 있었고 그 후로는 농지 취득 증명 ( 1000㎡ 이상의 농지로 농지경영의 의사만 있으면 발급) 으로 완화 되었고 1000㎡ 미만의 농지는 주말 농장으로 농지취득증명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해 관계자 (특히 채권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보완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 혼란이 계속될 것 같다. 해당법원에서 발급 기관에 사실 조회를 통해 형질 변경된 농지는 농지취득 증명 등의 특별매각 조건 없이 경매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