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보도] 화력발전세 인상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 통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가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될 전망이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이 환경피해 등이 더 큼에도 그동안 과세시기, 과세율에서 원자력과 수력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음에도 이번 정부 인상안에서 누락되자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 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해 이뤄진 성과다.

이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관련 충남도 지방세 세수는 2014년 기준 16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지자체별로는 보령시의 경우 기존 22억 4,700만원에서 45억원 가량, 서천군의 경우는 2억5,700만원에서 5억원 가량, 당진시는 42억 6천만원에서 83억원 가량, 태안군은 32억 2,500만원에서 64억 5천만원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향후 화력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자체는 늘어나는 세입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의원의 인상안에 대해 화력발전세는 2014년부터 법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추가 인상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김태흠 의원이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력으로 안전행정위 위원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직접 안행위 소위에 출석해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해 결실을 맺게 됐다.

김 의원은 “당초 제출한 0.75원 인상안이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법 시행 당해 년도임에도 다른 발전원인 원자력과 같은 비율로 함께 인상돼 향후 화력발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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