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충남협의회장



수력과 원자력에 비교해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항상 푸대접을 받아왔다.

실제로 환경보호와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형평성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 표준세율이 발전량 1㎾h당 수력(10㎥)은 2원, 원자력 0.5원인데 비해 화력은 0.15원으로 최고 13.3배의 편차를 보였다.

도입 시기도 수력(1992년)은 22년째, 원자력(2006년)은 8년째 운영되지만, 화력은 2014년부터 적용돼 지방세수 확충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원의 국지성을 인정해 수력은 자치단체가 탄력세율(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지만 화력발전은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화력은 원자력과 달리 지원금이 지방교부세 산정요소에 포함돼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정부는 화력발전소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전액 국비로 화력발전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추진되면서 환경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화력발전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간 갈등마저 조장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화력발전은 수력과 원자력보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화력발전에 따른 온실가스(CO₂)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은 2012년 기준 1㎾당 792g과 28달러로 전국에서 2억5천975만톤에 8조원이 발생한 가운데 화력발전소의 34.7%를 보유한 충남은 연간 8천750만톤, 2조7162억원에 달하고 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은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에 달한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단국대가 지난해 9개월간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285명을 대상으로 건강피해를 조사한 결과 발전소 밀집지역인 당진시와 태안군은 조사대상 30% 이상이 고위험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우울과 공포불안을 호소하는 주민은 전 지역에서 42.3 ~ 50.4에 달했다. 소변내 주요 금속류 조사인 요중비소는 조사지역 모두에서 기준이상이 나타났으며 참고기준인 400㎍/L을 초과한 주민도 93명에 달했다.

이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밝혀지자 결국 지난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관련 충남도 지방세 세수는 2014년 기준 16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지자체별로는 보령시의 경우 기존 22억 4,700만원에서 45억원 가량, 서천군의 경우는 2억5,700만원에서 5억원 가량, 당진시는 42억 6천만원에서 83억원 가량, 태안군은 32억 2,500만원에서 64억 5천만원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향후 화력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자체는 늘어나는 세입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초 제출한 0.75원 인상안이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이제부터라도 과소평가된 화력발전 환경피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수력 원자력 수준의 주민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당국이 나서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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