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도내 250여 곳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이 화재에 취약한 상태로 알려져 의정부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된 도시형생활주택은 한두 명 소규모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지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이름은 아파트지만, 법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며, 빽빽한 밀집 구조에 소방시설 기준도 완화해서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의 경우 건물과 건물 사이가 1m밖에 안 되고, 소방도로도 8m가 안 돼서 소방관이 못 들어갔다. 일반 아파트라면 6m 이상 떨어져 있었겠지만, 화재가 난 건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동 간 간격이 1m밖에 안 되며, 이 때문에 옆 건물로 불이 쉽게 번졌다.

불이 난 건물 세 채가 모여 있는 골목길이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그나마도 양쪽으로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가 돼 있어서 이걸 일일이 견인차로 끌어낸 후에 소방차가 들어오느라 화재 진압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된 탓에 주변 거주자 차량의 상당수가 좁은 도로 양쪽에 주차돼 있었던 것. 게다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엔 기본적 소방설비인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 동 간 간격, 주차장 등 많은 부분에서 법을 완화시켜 주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활동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결국은 당국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제도완화에만 최우선 정책을 만들다보니 사망 4명, 부상 124명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다.

특히 이번 화재는 완화된 건축규정과 밀집된 건축구조, 화재에 취약한 외부 단열시스템(드라이피트 단열재) 사용 등이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도내에는 250여 곳에 이르는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도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1-2인 가구 급증에 따른 도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비상업지역에선 건물 간격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상업지역은 아예 기준이 없다보니 민법을 준용해 최소 1미터 간격만 두고 있다고 한다.

너무 가까운 건물들 때문에 한 쪽에서 불이 나면 언제든지 옆 건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상당수 도시형 생활주택이 11층 이상 건물에 의무화 돼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아끼기 위해 10층 이하로 지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35만 가구가 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것이다. 제2의 의정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제도개선과 함께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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