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CCTV 설치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방안은 지난 10년간 4차례나 추진되긴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입장에서 사생활 침해와, 모든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반발 때문이었다.

정치권에서도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CCTV 확대 설치가 가장 큰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와 철저한 자격검증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거의 9시간이 넘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조항에 의거해서 12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점심시간조차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기에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보육교사가 교육, 배식, 청소까지 혼자 수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보니 짜증이 나고 학대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장시간 근무해서 피로해져서 아동 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조교사를 확충하고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육교사의 권리보다 아이들 인권에 더 중점을 두길 바라는 마음이다.

서산에서도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초 예천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아이(1)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채 집에 돌아왔다. 피해아동 부모는 지난해 11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며 어린이집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1살짜리 아이의 두개골에 금이 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학대 여부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피해아동에게서 상처나 충격을 받은 것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자료다. 피해아동의 부모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는지가 문제다.

어린이집 사건이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산시는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CCTV가 설치된 92곳 어린이집의 CCTV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어린이집 CCTV 설치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설치율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경예산을 확보해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억원을 들여 지역 77개소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지원했다.

늦게나마 당국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찬성하며 다른 자치단체들도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

안전사각지대는 아직도 너무 많이 존재한다. 부모들은 오랫동안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길 요구해왔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CCTV 전면설치가 필요한데 이는 보육교사의 인권보다 아이들 인권이 중요하다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제는 당국과 어린이집 스스로 나서서 아동 안전과 함께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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