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24일 국민권익위가 한국능률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75개 기초자치시의 지난해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매주 금요일 도지사가 직접 민원을 들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발표에서 충남도는 ‘미흡’ 평가를 받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등 총 5등급으로 나뉘어 이뤄졌는데 이번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부진’ 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충남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은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도 충남도는 17개 시 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세종시는 전년도와 같은 ‘우수’ 평가를 유지했으며 대전시는 2013년 ‘미흡’에서 한 단계 상승한 ‘보통’ 평가를 받았다.

도내에서 논산시가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기록, 75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상위를 기록했지만 충남도와 천안·공주·보령시가 고충민원 처리에 극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작년 7월 안전행정부가 부당한 지자체 행정처리 결과를 감사한 결과, 충남도는 단순처리 민원 방치 등 6건을 지적 받았다.

서산시의 경우 A산업의 공장 신설 허가 신청에 대해 설립이 제한되는 공장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장 신설 허가를 승인치 않고 주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하지 않고, 공장 대신 창고로 시설 승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산시는 또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가·감속 차로 등 연결시설을 설치토록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가·감속 차로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가 골프연습장 수허가자가 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이나 서산시가 시행해야할 사항임에도 민원인에게 부담을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검토 소홀로 주변도로 안전이 위험에 방치되는 사례로 주의시정 조치를 받았다.

청양군은 B산업이 신청한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해 주민동의서를 요구, 보완 요청하며 반려 처분을 하다가 민원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충남도 건설정책과 역시 민원처리를 태만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최초 접수하였을 때 서류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즉시 안내해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사항에 대해 2주 이상지나 반려 처리하고 다시 접수하게 한 후 또 다시 2주가 지난 시점에 처리됐다.

예산군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착공신고를 불수리처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군 은 건축물 착공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유를 들어 착공신고로부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받기까지 55일을 허비했다.

이제부터라도 충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민원처리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시스템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 그래서 내년에는 큰 박수를 받는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주민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좋은 자치단체로 평가받길 바란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