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제107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인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규탄했다.

최근 충남에서도 한국도로공사가 서산톨게이트 운영자를 바꾸면서 매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업장 노조(지부장 대행 박순향)는 부당하게 해고된 이경순 지부장 등 3명의 노조원에 대해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켜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서산영업소는 올해 2월 초부터 A회사가 외주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주사는 각각 8년, 12년, 14년을 근무한 베테랑들을 단 번에 잘랐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다며 표창장까지 받았던 근무자도 해고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외주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2월 조합원들이 서울동부지법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사실상 공사가 지휘·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정규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외주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판결이 처음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1월 6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공사는 해당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법 개정 전인 2007년 6월 31일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계속 근무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공사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 법 개정 이후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의무를 지게 됐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에 불복, 항소한 상태라서 해고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외주화한 안전순찰업체 사장들이 공사가 지급하는 안전순찰 직원들의 인건비에서 수년 동안 매달 20만~30만원씩을 가로채 문제가 되기도 했다. 도로공사 퇴직자가 주로 맡고 있는 외주업체 사장들은 매달 일정액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고 수습 3개월간의 상여금도 사장이나 친·인척 앞으로 돌려주도록 했다. 직원들에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해서 논란이 많았었다.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엄연한 공기업이다. 그런데도 외주사를 이용해서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법원이 판결한 것에 불복하며 소송 중에 오래된 근무자를 자르는 행태는 큰 문제가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근무자의 고용이나 처우문제를 외주사에만 떠맡기는 무책임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공기업답게 법원판결을 존중해서 공사 근무자로 인정하는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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