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신문협회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충남회장


행정자치부 소속 조정위는 13일 회의를 열어 경기도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의 평택·당진항 매립지(962,336.5㎡)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해 일부는 충남도 당진시로,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로 분할해 귀속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2004년 헌법 재판소의 결정요지인 비교형량을 통해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뒤엎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공유수면인 바다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관할 권한도 당연히 그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해상경계가 된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상 종식된 사항이다.

또한,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당진시가 기업허가와 어업면허를 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관할권을 번복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 평택시는 같은 시기 행정자치부의 자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당진시에서 등록한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에 귀속 결정을 신청, 다시 다툼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공유수면을 포함,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이 당진시에 있다고 헌재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다. 당진·평택항은 지방항이 아니라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더라도 항만 선석 수나 물동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상호 협력해 나아간다면 항만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

또 항만개발에 있어서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불필요한 개발계획 요구’가 일 것이라는 평택시의 주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이기적인 주장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분쟁을 조장한 행자부장관의 책임이 크다. 당진·아산 땅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당진·평택항의 관할권결정은 도계를 중심으로한 역사성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접성과 편의성만 고려한 조정위의 결정이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당진 땅으로 귀속 결정한바 있다. 이 때문에 일부는 충청남도 당진시로,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로 분할하여 귀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결정으로, 당진관할지를 외딴 섬으로 전락시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불과하다.

또한, 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관할권도 평택시에 유리하게 결정되었으며, 평택시의 귀속자치단체 관할결정신청이 법적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도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에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 그리고 210만 충남도민이 함께 공동으로 대법원 소송 등 법적인 절차 밟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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