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국내 현금인출 조직원 등 116명 검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5. 1. 30. 지능범죄수사대 창설 이후 ’15. 6. 22.까지 전화금융사기를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납치와 대출빙자 등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요구하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으면, 국내에서 중국의 메신저를 통해 이체 정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중국조직에게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9,500만원 상당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장모씨(남,27세) 등 총 4억 4,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44명을 검거하여 이 중 34명을 구속하였으며,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한 김모씨(남,27세)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또한 피해금액을 출금하는 현장에서 피의자들을 검거, 47명의 피해자에게 9,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여 신속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단속이 심해지자 중국에서 입국한 조선족 피의자 김모(16세)씨 등 3명의 10대 청소년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게 하고,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등 상대적으로 의심을 덜 받는 청소년들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한 관계자는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최근 피해자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하며,“앞으로도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계속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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