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관광지 육성을 위해 여름철 피서지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난지도해수욕장개장 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등의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합동단속은 시 특사경지원담당과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이달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된다.

주요단속은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거짓·미 표시, 주방위생실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100g당 가격표시제,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수산시장 원산지 표시제 등이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주류 및 담배 판매행위 및 출입제한 준수여부, PC방 및 노래방에서의 밤 10시 이후 보호자 없이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한편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실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와 함께 숙박업소요금 사전 신고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검찰 송치 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법 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 등의 오명을 벗고 친절한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관광당진의 이미지 개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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