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충남도내 농어촌민박시설이 1400여 개에 달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관광숙박시설은 크게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시설 등으로 나뉜다.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 받는 곳은 연면적 600㎡이하 펜션이나 농어촌민박시설이다. 대형 숙박시설은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지만 연면적 600㎡ 이하의 펜션은 ‘소방자동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다.

농어촌숙박시설은 일반 단독주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아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소화기 비치 등만 하면 된다.

충남소방본부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작년 실시한 민박·펜션 436개소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점검에서 5개소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미비치’ 등으로 적발되는 등 당연히 갖춰야 할 설비마저 누락한 경우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생활형숙박업소와 관광펜션, 그리고 농어촌민박시설까지 포함 약 1800여개 관광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 관련 대책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당진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오는 20일부터 난지도해수욕장과 왜목마을을 찾는 휴양객들이 늘고 있어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철저한 예방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펜션 등 숙박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행락철을 맞이하여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숙박휴양시설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콘도 및 민박ㆍ펜션 등 숙박휴양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훈련과 자위소방대 지도훈련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양성만 화재대책과장은 “여가생활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레저활동 증가로 휴양시설 화재 및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발생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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