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김민경 경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많은 승용차들이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고속도로에는 ‘지정차로’ 제도가 있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이 제도에 대해 상당히 모르는 것 같다.

지정차로제도는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정해 놓은 것으로 1970년대 도입되어 1999년 4월 폐지되었다가 2000년 6월 다시 시행된 제도이다. 동 제도가 시행되었다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일까? 1차선 저속주행으로 교통흐름 방해 및 난폭운전과 급격한 끼어들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추월 관련 차로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도 증가하고 있어 이제부터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어떤 차로로 가야 할까?  지정차로제는 차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자동차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사용 가능한 주행 차로로 사용된다.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주행하는 차로로 사용된다.


편도 4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2차로는 승용자동차와 중형,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 차로로 사용한다. 그리고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가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의거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월차로에서 장기간 정속운행을 하는 것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차량 운전자의 대부분은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남들이 가니까 따라갔다고 해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은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20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편, 모르쇠라고 변명하지 않기 위해 운전자들이 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지정차로 통행방법을 인식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지정차로 준수와 관련된 문제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정차로제 무시는 고속도로 정체와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차로제를 준수하여 기분 좋은 휴가철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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