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주포면 소재 ○○농장(농장주 김○○, 71세)이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계란 가격이 오른 틈을 타, 깨지거나 분변으로 오염되어 유통이 금지된 불량 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식용란 수집판매자에게 넘긴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보령시, 홍성군, 부여군 일원 대중식당에 유통한 농장주, 판매업자 등 7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불량 계란을 받아 조리, 가공해 판매한 식당주인 27명은 행정통보 했다.

식용란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보령시에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농장으로부터 불량계란을 받아 은밀하게 대중식당에 공급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3년 7월부터 15년 4월까지 폐기해야 할 불량계란 약 58,764판, 약 1억 7,630만 원(1판 3,000원) 상당을 미신고판매업자 김○○(50세, 남) 등을 통해 보령․홍성․부여 일원 식당 27개소에 1판당 3,000원에 팔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량계란을 구입하여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탕 등을 만들어 판매한 대중식당 주인 조○○(45세, 남) 등 27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하기로 하였다.

보령경찰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량계란을 유통시킨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충청남도 일원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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