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보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배상/보상금 지급, 현실은


검은 악몽과 같았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8년째, 과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얼마나 보상을 받았을까.

이 당시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오동원 씨는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1억2천만 원 정도의 피해자료를 제출해서 약 6천300만 원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 자료는 세무당국을 통한 객관적인 증명이었기에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8년째인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 피해주민은 소송을 위임한 변호사사무실로부터 달랑 1백만 원의 사정금액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기중기 부선 '삼성1호'가 충돌한 사건. 이 사고로 서해안 일대에 총 1만2547㎘의 원유가 유출돼 서해안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결국 사고 8년째에야 해양수산부는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배상과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유류오염사고 배·보상 절차는 1차로 선주가 책임한도액만큼 배상금을 지급한 뒤, 국제기금에서 나머지 배·보상을 마무리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그러나 어이없는 금액을 통보받은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동원 씨는 “그 당시의 악몽을 피해주민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한줄기 희망도 작용했다. 그러나 피해자료의 1%도 채 되지 않는 통보에 많은 피해민들이 다시 절망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지역발전출연금, 2년째 묶여

그런데 피해주민들을 안타깝게 하는 이유는 또 있다. 2007년 발생한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지역발전출연금이 2년째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출연 당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사이 수탁 주체를 정해놓지 않아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자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충남도 관계자에 의하면 2013년 11월 국회 허베이스프리트 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유류사고특위)의 중재로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출연금으로 내놓은 2900억원이 지난해 1월 수협은행에 예탁됐으나 1년 8개월째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유류사고특위에서 제정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 핵심은 정부가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 하에 비영리법인인 유류오염사고피해지원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위원회가 피해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게 된다. 지역위원회는 해양수산부의 감사를 받으며, 지역위원회에 일하는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초부터 피해지역에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수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인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주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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