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산 쌀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막걸리를 생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겨온 공주모양조장 A(58)씨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수입산 쌀 7,820kg을 이용, 막걸리 약 8만3,000여 리터,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음식점이나 소매상에 유통시켜오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불시 현장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공주경찰서(수사과장 심종식)는 불량식품 제조는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국민의 관심과 사회 전반에 불안 심리를 야기하는 만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충남농어민신문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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