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령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 가운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산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시가 올해 부과한 과태료는 14억 2200만 원으로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체의 86.1%인 12억 2500만 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태료 전체 체납액 8억9200만원 가운데 8억 6600만 원(97%)이 자동차 검사지연 등 차 관련 과태료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5억 9200만 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 검사지연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각각 1억 8900만 원(21.1%), 8500만 원(9.5%)이다.

문제는 이들 차 관련 과태료가 차량 증가와 맞물려 매년 늘고 있는 데다 자동차 매매와 폐차 시까지 장기간 체납되는 경우가 많아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차량 압류실태 조사를 벌여 영치 대상차량을 분류한 뒤 특별 징수팀을 편성,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해 일괄고지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장기 미납한 경우는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나 시 재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농어민신문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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