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용 목사(서해중앙교회 담임)

우리사회 노동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왜 노동자들은 총 궐기를 하는가? 노동법 개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종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현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을 ‘고용안정법’, 뿌리산업에서 55세 이상 노동자의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을 ‘중·장년일자리법’이라 미화했는데, 이는 ‘지록위마’ 어법이라 했다. 즉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노동개혁은 무엇이 문제인가? 임금피크제를 하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하면 2년 이내에 청년 일자리 8천 개가 늘어난다고 한다. 과연 맞는 말인가?

 

부산교통공사노조 자료에 의하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35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퇴직 인원은 5년간 총 463명이 되므로 135명을 신규하기 위해 32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다. 즉 임금피크제하면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2년간, 8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면 정부는 왜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는가? 그것은 기업의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다. 임금피크제에는 두 가지 논리가 숨어 있다. 첫째는 정년퇴임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나이가 먹으면 숙련도가 떨어져 청년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지만, 무사히 정년으로 퇴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10대 대기업의 근속연수는 약 10년으로, 30세에 입사해도 40세 전·후면 퇴직을 한다. 한국의 평균 퇴사 나이가 52세라는 것은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정년퇴직이 없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공공사업장마저도 정년퇴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지금보다 더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논리이다.

 

고령자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연봉만 많이 받고 있으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정년퇴임을 앞둔 아버지를 해고해서 자식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다. 이는 아버지를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년퇴임을 제대로 지키는 민간 기업이 별로 없으니 공공기관이라도 임금피크제를 해야 한다고 한다.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지만 공공의 안전성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 등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숙련된 기술자보다 비정규직을 늘리고, 외주업체에 하청을 준다면 안전이 돈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공공성에 필요한 인력은 파견법으로 쫓아내고 안전과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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