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공사대금 부당하게 떠넘겨

 

충남개발공사가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등 6건의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국가공기업 2곳과 지방공기업 11곳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총 33억원을 조치토록 했다.

이 중 지방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울산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전북개발공사·전남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충남개발공사·경북개발공사 등으로 과징금 총 22억400만원이 처벌됐다.

과징금 9600만원이 처벌된 충남개발공사는 2009년 5월부터 13년 5월까지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등 6건의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4개 공기업의 볼공정행위를 적발, 과징금 총 154억4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 출연기관들에 대한 관리에 문제 있다는 지적도

충남개발공사의 공사대금 떠넘기기가 지적을 받은 가운데 충남도에서 출연금을 내놓은 출연기관들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충남테크노파크(충남TP)의 경우 감사 기능에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감사실 직원이 2명에 불과한 데다, 감사실장의 역할도 미미해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TP에 도 소속 직원이 행정지원실장 겸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경영위원회 참석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나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받고 있다는 것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실 인력확충과 기능 강화를 통해 출연기관에 대한 도의 역할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충남TP 입주기업 수가 165개에 달하지만, 고용인원과 매출액은 미흡해서 매출액 증대와 고용인원 증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지적도 받았다. 충남 TP가 중소기업을 위해 여러 사업을 많이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체 중 아직 TP를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홍보 활동에 더 힘써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올해 충남도청 출연기관 감사 결과 9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출연기관이 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어기거나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규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사실도 있었고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부당함이 적발됐다. 지방행정주사보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00개발원의 ‘회의참석수당지급규칙’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남도의 출연금은 계속 증액되어왔다. 올해 충남발전연구원(17%), 충남인재육성재단(47%), 평생교육진흥원(43%) 등 출연금을 증액 편성했다. 이 3개 출연기관에만 무려 25억6천96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다.

충발연은 연구원 운영비 3억700만원, 공공투자연구팀 운영비 2억8천800만원, 미래정책과제연구개발 사업비 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도 25% 늘어난 1억2천5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발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인데 그동안 연구 성과 활용 실적 등을 미뤄볼 때 증액한 이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출연금을 늘리기만 하는 것이 도민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예산이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 시·도는 출연금을 줄이는 추세인데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이다.

당국에서는 먼저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출연금의 사용 및 그 적정성을 심도 있게 평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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