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을 돌며 상습적으로 귀금속 등 5,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40세, 충남 보령시)가 검거되어, 장물을 매입한 P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9월 30일 오전 11시경 서천군 장항읍 소재 피해자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 800만 원을 훔치는 등 약 5개월간(2015. 7. 19∼11. 30) 보령, 서천, 홍성, 청양, 예산, 서산, 공주지역 주로 노인들이 거주하는 농가주택에 침입하여 43회에 걸쳐 5,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P씨 등 6명은 금은방,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A씨가 훔친 귀금속을 매입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농촌지역이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농번기에는 일을 나가 집을 비우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 후에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렌트카를 타고 다니며 절취한 금제품을 평택 등지로 가져가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홍성, 보령지역의 절도 현장으로 이동하는 CCTV를 분석하여 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렌트카 번호를 특정한 후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범행수법 등으로 미루어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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