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한 달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당진, 천안 일대에서 편의점 강도, 차량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피의자 이모씨(33세)가 체포되어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14일, 17일 당진시 송악읍,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모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일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벽돌을 들고 위협하여 현금 150만 원 가량을 강취하고 3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는 등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강도행각을 벌이기 전, 당진에서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량과 번호판을 훔쳐 훔친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천안으로 이동, 강도행각을 벌였고, 범행이후 착용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당진경찰은 끈질긴 cctv분석 및 통신 수사로 피의자의 주거지 일대를 파악하여 잠복 중에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피의자의 추가 범행 및 공범 여부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한편, 피의자는 늘어나는 카드 빛과 실패한 주식투자로 생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들어났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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