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작년 충남지역 강수율이 전년대비 30~40% 수준에 그치는 등 봄부터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았다.

특히 가뭄으로 5,978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는 13억3,7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긴급 지원되기도 했다.

이 때 농가들에게 작은 피해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 보상 기준으로 1% 내외에서 연간 보험료를 책정, 주계약으로 태풍·우박·동해 등에 피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주계약 이외의 피해는 별도의 특약 등에 가입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농가에 큰 부담을 준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서 과실의 경우 80% 이상 낙과 피해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고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자연재해의 책임을 농민한테 돌리는 식의 보험료 할증에 불만이 있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보험조사가 끝날 때까지 낙과 피해 농민들이 과일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것도 큰 불만사항이다.

한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위해 최근 자치단체들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고, 가입자는 풍수해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즉,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가재도구)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복구비 기준액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나 미가입 주민에게는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30~35%에 불과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험 역시 상당수 피해농가들은 보상조건이 까다롭다는 하소연을 해왔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해가 태풍으로 인한 낙과 등의 일부로 제한된데다 동해나 열과, 집중호우 등 피해에 대한 적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두 보험 모두 1년 단위로 재가입해야 하는 것도 농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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