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층취재] 서산소방대원들, 매 출동마다 ‘골든타임’과 사투

 

5일 저녁 7시30분경 석림동 관내 S떡방앗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서산소방서는 신속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8,959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화재의 경우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구조·구급출동의 1분 1초는 말할 것도 없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매 출동마다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주기적으로 재래시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중요성을 홍보하지만 출동 중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출동 중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일까.

서산소방서 김경호 서장에 의하면 첫 번째로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이 중요하다고 한다.

김 서장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다. 인천부평소방서에서 실제 화재 출동 장면을 찍은 영상으로 얼마 전까지 SNS에서 큰 화제가 된 동영상이다. 이 동영상은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량이 출동하지만 아무도 소방차량을 양보하지 않아 결국 58초가 지난 후에야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씁쓸한 모습이 담겨있으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라고 한다.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주택밀집지역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화재나 긴급 상황 시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량 통행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올 2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긴급자동차 미 양보에 따른 과태료를 인상했다. 또 현행법상 소방기본법 25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미 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미 양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소방기본법」에 가중처벌 형식으로 규정하여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 · 제도적 규정에 앞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시민 개개인 모두가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야 말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긴급차량 출동 시에는 도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주차선에 주·정차 금지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와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뉴스나 신문 등 언론에서 종종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세의 기적’이란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주행 중인 차들이 각각 양옆으로 비켜주는 것을 말한다.

김경호 서장은 “모세의 기적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실천이 모여 ‘모세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인 소방차 길 터주기를 통해 ‘모세의 기적’이 이슈화가 아닌 일반화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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