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보도] 충남 초등돌봄교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충남도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돌봄교실 안전관리 및 운영 지도·점검을 적극 나섰다.

충남교육청의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도·점검은 방과후학교 민원담당관을 비롯한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지도·점검 사항은 △대상학생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및 귀가 안전 등 안전대책 △돌봄교실 시설 및 주변 환경의 안전 취약요소 △예산집행 등 돌봄교실 운영 전반이다.

특히 11일에는 도교육청 김환식 부교육감이 직접 천안신부초 돌봄교실을 방문해 꼼꼼히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 이용학생 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은 줄어

그러나 충남지역에서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이 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는 지난해 충남 415개교로 전체 학교 수의 99.5%에 달하고 있다. 운영교실 수는 789개실, 참여 학생 수는 1만4천272명이었다. 참여 학생은 지난해보다도 16.5%나 늘었다.

반면 돌봄교실의 핵심 인력인 돌봄전담사는 2014년 241명에서 2015년 183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초등돌봄교실 확대 사업예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비 편성이 안 되면서 돌봄인력이 줄고 서비스 질 향상도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돌봄교실 전담사들측에서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 소속 돌봄전담사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일삼는 돌봄교실위탁 업체를 비난하며 교육감 직고용 형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홍성지역에서 활동하는 황00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 위탁업체들이 근로기준법 위반행태를 일삼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돌봄전담사들에 따르면 위탁업체들이 4대 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지급, 이중 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담사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특정 업체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 교실 5~6학년까지 확대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 교실 이용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고, 또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과 오후 모두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6년 초등 돌봄 교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돌봄교실의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 없이 무작정 시행함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 교실 운영으로 인해 가뜩이나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교실의 양적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 가중될 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점이 확산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로 인해 교과지식 뿐만 아니라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보육시설화 되어 간다는 점에서 당국의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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