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평택해경서는 △긴급시 신속대응 가능하도록 관내 낚시어선과 경비함정간 통신망 구축 자체 운영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낚시어선 안전 관리를 위해 해양안전 신호등 운영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7월까지 낚시어선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미등록 영업, 음주운항, 면세유 부정수급, 불법구조 변경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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