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불경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충남지역 곳곳에서 대금을 못 받은 영세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서산지역에서는 00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영세상인들에게 후불결제를 약속하고 이용한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안겼다. 주로 식당, 주유소, 철물점 등 서민들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

보령지역에서도 00업체에서 후불 결제하던 관행을 이용해서 결제를 미루다가 결국 갚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 법적소송전으로 까지 번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 외에도 충남 곳곳에서 영세상인들의 피 같은 돈을 떼어먹는 악질적인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당하는 쪽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처음에는 잘 결제하던 업체에서 어느 순간부터 후불결제를 시작하다가 결국 많은 대금을 밀리면서 갚지 않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16조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5조9천469억원의 공공부문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2천485억원의 47%에 해당된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란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공공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게 직집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 위반 행위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정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협의회’를 구축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관행이었던 대금 미지급 문제가 일거에 해결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음, 어음대체결재수단 및 대물 수령 행위와 같은 비현금성 결제형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영세업체까지 세밀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사 임금, 자재 등에 대해서 대금 미지급 건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하도급 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식당, 슈퍼, 주유소, 철물점 등 소규모 상인들을 보호할 근거로는 부족한 감이 있어 좀 더 세밀한 규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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