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조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 -

 

 

 홍성군의회(의장 이상근)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상정해 채택했다.

 홍성군의회는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내 최초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만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 화합보다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지방의회 출범 4반세기를 맞는 시점에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헌법에 명시된 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과 관할구역 경제조정은 주민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수렴해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상근 의장은 앞으로 집행부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치관할권 수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235회 임시회를 통해 ‘홍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현안사업장 26개소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밖에도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6. 21.~7.1.)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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