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발언대]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에게 듣는다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은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완섭 서산시장, 이수영 서산시노동조합 위원장과의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올해 5월 말경 양 당사자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된 사건을 언급했다.

임 의원은 “이번 처분을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두 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까지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서산시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임재관 의원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심정은

= 이번 사건이 서산시 공무원 조직이나 노동조합 자체를 비난하거나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직기강을 관리하지 못한 서산시장에 대한 견제의 측면과 노조위원장의 의회 내에서의 개인행동에 대해 특정하여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서산시 공직사회와 공무원노동조합으로까지 확대 되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견은

= 양 당사자의 무혐의 처분 이후 노동조합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노동조합 위원장 등 1인 시위로 이번 사건을 마치 본의원이 서산시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고, 와해하려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단체행동은 무척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란 신분은 공직자로서 공인이며, 직장 내에서 근무할 때나 시민사회 속에서도 일반 시민과는 다르게 규범상 행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의 행동과 활동에 윤리규정이 있는 것 또한 공인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상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을 상대로 거리에 나와 공개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독립기관인 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 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 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더라도 서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의 기자회견과 위원장 및 공무원 노조집행부의 1인 시위들은 본의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시민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본 의원을 걱정하면서도 이후의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들로 더 이상의 갈등과 편가르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이는 의회와 행정이 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 속에서 서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공직자라는 것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 문화복지센터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 지난해 문화복지재단에 위탁한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복지센터장의 업무상 횡령이 적발되어 검찰에서 벌금 2백만 원에 약식명령청구가 되었는데 문화복지센터장은 이를 불복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산시가 위탁한 단체에서 업무상 횡령이 적발되어, 검찰에서 형사상 처분이 되었음에도 서산시장은 아무런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서산시장의 책임과 역할 중에는 공직사회내의 부정부패를 막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행위는 물론이고 서산 시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 본 의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이 바로 이런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을 바로잡는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비위에 대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와 자치단체장의 업무상 직위남용이나 불법행위는 외면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본의원에 대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비판하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 앞으로도 본 의원은 서산시민의 대리인으로서 법률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일이 아닌 이상 시민들의 의지와 의견을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임을 더욱 명심하여 상호존중 속에서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서산시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존중하며, 앞으로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기대해 보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서해안신문 류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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