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세무과 징수팀과 서산경찰서가 합동으로 29일 오전 관내 자동차 체납차량을 일제단속 하고 있다.

서산시 세무과 징수팀(팀장 유병래)과 서산경찰서가 합동으로 29일 오전 관내 '자동차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10만 원 이상, 영치 예고장 2회 이상 받은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시는 관내에 위치한 차량 중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이날 징수팀과 경찰은 관내 전 지역을 돌며 차량 탑재형 자동인식시스템과 휴대용 스마트폰 영상조회기를 통해 예고장 및 영치활동을 펼쳤다.

단속결과 시는 12대 1천1백70만 원 중 4대 1백70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찰서는 105대 2백60만 원 중 5대 74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래 팀장은 "납세자가 체납을 하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연중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6월 현재 서산시의 체납액은 100억5천5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0억9천1백만 원으로 시는 징수를 위해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최선주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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