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일 충남소방본부와 충남지방경찰청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업무 관련 범죄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소방기관이 직접 수사하게 된 첫 사례다.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 23일 서산시 동문동 모 미용실 앞 도로상에서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욕설,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40대 최모씨를 직접 수사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피의자 최모씨를 소방서로 소환하여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의자 최모씨 역시 잘못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호 서장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농어민신문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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