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한 화재 현장의 모습

지난 12일 읍내동 소재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대응단과 동부119안전센터는 12일 21시 42분경에 주택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확인한 결과 주택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는 자체 진화된 상태였다.

주택 관계자 김모씨(남, 22)는 보일러실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으며,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화했다고 밝혔다. 소화기가 대형화재를 예방한 것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화재는 1,410천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정확한 원인은 조사중이에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장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라며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맞먹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만큼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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